중구청, 내달 8일까지
대구 중구청이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설을 맞아 제조사나 대형유통매장 등의 과대 포장된 상품 출시로 인한 포장재의 낭비를 막기 위한 ‘설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주요 점검대상은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포장제품의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포장재질(PVC포장재) 사용여부 등이다.
특히 점검 후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제조사 등에 포장검사 성적서 제출 등을 명령하며 과대포장으로 확정됐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한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이번 주요 점검대상은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포장제품의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포장재질(PVC포장재) 사용여부 등이다.
특히 점검 후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제조사 등에 포장검사 성적서 제출 등을 명령하며 과대포장으로 확정됐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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