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27% 증가
육아휴직 대상 및 급여 확대, 전통적인 남녀 역할 관계 변화 등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남성이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에도 미치지 못해 남성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는 모두 1천79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1천402명)에 비해 27.6% 증가한 수치다.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임금보전 등 지원제도가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2001년 11월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용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2001년 2명뿐이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2년에도 78명에 그쳤다.
이후 2003년 104명, 2004년 181명, 2005년 208명, 2006년 230명, 2007년 310명, 2008년 355명 등으로 서서히 증가했다. 그러다가 2009년 502명, 2010년 819명, 2011년 1천402명으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는 2008년부터 육아휴직 대상자가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부모로 확대되고 부부가 모두 일을 하고 있다면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도 2011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50만원 정액에서 통상임금의 40%(최저 50만원~최대 100만원)로 인상하면서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다.
남성 육아 휴직자가 이처럼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자 대부분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08년 1.2%, 2009년 1.4%, 2010년 2%에 이어 2011년 2.4%, 지난해 2.8%로 집계돼 여전히 여성이 절대다수다. 연합뉴스
그러나 아직 남성이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에도 미치지 못해 남성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는 모두 1천79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1천402명)에 비해 27.6% 증가한 수치다.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임금보전 등 지원제도가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2001년 11월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용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2001년 2명뿐이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2년에도 78명에 그쳤다.
이후 2003년 104명, 2004년 181명, 2005년 208명, 2006년 230명, 2007년 310명, 2008년 355명 등으로 서서히 증가했다. 그러다가 2009년 502명, 2010년 819명, 2011년 1천402명으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는 2008년부터 육아휴직 대상자가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부모로 확대되고 부부가 모두 일을 하고 있다면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도 2011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50만원 정액에서 통상임금의 40%(최저 50만원~최대 100만원)로 인상하면서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다.
남성 육아 휴직자가 이처럼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자 대부분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08년 1.2%, 2009년 1.4%, 2010년 2%에 이어 2011년 2.4%, 지난해 2.8%로 집계돼 여전히 여성이 절대다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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