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멘토제’ 운영
대구지방검찰청(조영곤 검사장)은 29일 특별사법경찰기관의 애로사항에 검찰 수사관이 도움을 주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멘토 수사관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사경 멘토 수사관 제도는 수사 경험이 많은 대구지검의 수사관을 멘토 수사관으로 지정해 특사경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관내 15개특별사법경찰기관에 대해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수사관이 멘토가 돼 매달 1차례 이상 직접 찾아가 수사지도 등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사지도는 효과적인 피의자 신문기법, 단속 비법 등 다양한 수사기법 등이다.
검찰은 멘토 수사관제도와 함께 특사경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특사경의 수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휘를 하기로 했다.
김기동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기관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등 특사경기관과 유기적인 신뢰 및 협조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특사경 멘토 수사관 제도는 수사 경험이 많은 대구지검의 수사관을 멘토 수사관으로 지정해 특사경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관내 15개특별사법경찰기관에 대해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수사관이 멘토가 돼 매달 1차례 이상 직접 찾아가 수사지도 등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사지도는 효과적인 피의자 신문기법, 단속 비법 등 다양한 수사기법 등이다.
검찰은 멘토 수사관제도와 함께 특사경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특사경의 수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휘를 하기로 했다.
김기동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기관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등 특사경기관과 유기적인 신뢰 및 협조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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