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리투표 통합진보 당원 ‘집유’
대구지법, 대리투표 통합진보 당원 ‘집유’
  • 남승현
  • 승인 2013.01.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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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29일 지난해 통합진보당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때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당원 허모(여·40)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통합진보당 당규에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선거의 원칙은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기본원리로 선거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만큼 대리투표를 한 허씨의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근본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투표가 경선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부정투표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거나 얻으려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씨는 지난해 3월 통합진보당 총선 비례대표 선출 때 알고 지내던 14명으로부터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넘겨받아 인터넷에 접속해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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