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경북도교육청이 학생모집 대가로 대학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포항·경주지역의 고교 전·현 3학년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검찰이 대학교 신입생 모집과 관련, 대학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교육청에 징계를 통보한 교사는 포항 17개교 41명, 경주 4개교 7명 등 모두 21개교에 48명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7명을 적게는 1천100만원에서 많게는 4천780만원까지 받은(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1천만원 미만을 받은 교사 41명은 경북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월부터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감사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들에 대한 조사결과 사안이 중하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 기준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검찰이 대학교 신입생 모집과 관련, 대학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교육청에 징계를 통보한 교사는 포항 17개교 41명, 경주 4개교 7명 등 모두 21개교에 48명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7명을 적게는 1천100만원에서 많게는 4천780만원까지 받은(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1천만원 미만을 받은 교사 41명은 경북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월부터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감사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들에 대한 조사결과 사안이 중하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 기준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