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공유재산
대구교육청 공유재산
  • 남승현
  • 승인 2013.01.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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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월 전면 실태조사
대구시교육청이 공유재산 전면 실태조사를 한다.

이는 공유지에 대한 무단점유 등을 막고 건실한 교육재정운영을 위해서다.

대구시교육청은 2월부터 6월말까지 교육감 소유의 학교 부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재산담당 공무원이 참여해 조사가 이뤄지며, 공유재산 총 1천68필지(1천269만3천196㎡)에 대해 관리대장과의 일치여부,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은닉·방치된 공유재산, 무단점유, 대부재산의 목적외 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조사 결과 은닉재산은 소유권이전 조치하고, 공유지에 대한 무단점유자는 변상금을 물리고 목적외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선 사용·대부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한다.

황정환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건실한 교육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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