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교각 광고물 설치허용 법안 발의
경전철 교각 광고물 설치허용 법안 발의
  • 김상섭
  • 승인 2013.01.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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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윤재옥 의원
새누리당 윤재옥(대구 달서을·사진) 의원은 30일 도시철도 교량의 교각 및 교대에도 공익목적·상업목적 광고물(홍보물)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등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설 중인 모노레일(경전철)을 지상 콘크리트 교각 및 교대구조물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도시디자인을 창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광고수익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을 해소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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