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 대통령 특별사면 청문회 추진
野, 이 대통령 특별사면 청문회 추진
  • 김상섭
  • 승인 2013.0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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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30일 전날 단행된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에 대해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통합당 소속인 박영선 법사위원장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특별사면을 ‘법치주의를 파괴한 역사상 최악의 특별사면’으로 규정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개정된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으나 박효종 서울대 교수의 사퇴로 사면심사위가 8인으로 이뤄진 상태에서 특별사면안이 통과됐다”며 “법적 하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며 법무부에 사면심의서 공개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사면심사위원에 대구 출신 교수가 2명이나 포함되는 등 (사면심사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균형과 형평의 원칙을 지켰는지도 짚어봐야 한다”면서 “실제 미국에서는 사면 관련 청문회가 열린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특별사면의 요건을 강화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벌금·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선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특별사면, 감형·복권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명단, 죄명,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10일 전에 위원 명단 및 개최 일시를 법사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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