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단체 간부 구속
대구 성서경찰서는 31일 남의 사생활을 뒷조사 하는 대가로 수십 차례에 걸쳐 건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구의 한 민간 조사단체 대구지부장 B(42)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B씨에게 돈을 주고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K(36)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9월 16일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는 K씨로부터 이를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접수, 그 대가로 3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K씨로부터 배우자 불륜 뒷조사를 의뢰받은 뒤 같은 달 25일 K씨의 부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북구 노원동에서 달성군 화원읍 한 아파트까지 미행해 K씨에게 배우자의 위치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불륜 및 채무 등의 이유를 들어 뒷조사를 의뢰한 의뢰인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50만~900만원씩을 받는 등 모두 5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씨는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선글라스 및 시계를 착용한 뒤 조사 대상자 주변에 숨어 이를 미행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한 뒤 스마트폰으로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대구지역 한 민간 조사단체 대구지부장으로 자신의 단체 회원 중 수강생 또는 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강의를 하면서 생활하다 돈벌이가 안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