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부착된 안경·시계 등 이용
카메라 부착된 안경·시계 등 이용
  • 김무진
  • 승인 2013.01.31 17: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생활 뒷조사 대가로 거액 챙겨
민간조사단체 간부 구속
성서경찰서카메라안경등첨단장비
B씨가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위치추적기와 카메라 안경, 카메라 시계. 성서경찰서 제공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 안경 및 시계 등 첨단장비를 이용해 타인의 불륜 등 사생활을 뒷조사 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31일 남의 사생활을 뒷조사 하는 대가로 수십 차례에 걸쳐 건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구의 한 민간 조사단체 대구지부장 B(42)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B씨에게 돈을 주고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K(36)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9월 16일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는 K씨로부터 이를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접수, 그 대가로 3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K씨로부터 배우자 불륜 뒷조사를 의뢰받은 뒤 같은 달 25일 K씨의 부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북구 노원동에서 달성군 화원읍 한 아파트까지 미행해 K씨에게 배우자의 위치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불륜 및 채무 등의 이유를 들어 뒷조사를 의뢰한 의뢰인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50만~900만원씩을 받는 등 모두 5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씨는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선글라스 및 시계를 착용한 뒤 조사 대상자 주변에 숨어 이를 미행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한 뒤 스마트폰으로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대구지역 한 민간 조사단체 대구지부장으로 자신의 단체 회원 중 수강생 또는 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강의를 하면서 생활하다 돈벌이가 안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