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실형 선고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2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지 약 10년 만에 다시 수감됐다.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1일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작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IB)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5~2010년 비자금 139억5천만원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2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지 약 10년 만에 다시 수감됐다.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1일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작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IB)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5~2010년 비자금 139억5천만원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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