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오는 4일부터 열린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쌍용차문제해결을 위한 여야 협의체 구성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각종 현안문제를 처리 등 2월 임시국회 일정에 31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쌍용자동차 여야협의체를 즉시 구성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률안은 14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26일 본회의를 열어 각각 처리키로 했다.
양당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 3명씩으로 ‘쌍용차 여야 협의체’를 구성, 오는 5월말까지 매주 한 차례씩 회의를 갖는 방식으로 가동키로 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법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양당 협의체도 구성키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택시법’ 개정여부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토해양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로 5인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과 정부 대체입법안을 검토한 후 처리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즉각 개시해 진상을 규명키로 했으며,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당은 △예산·재정개혁특위 △정치쇄신특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피해(태안기름유출사건) 대책특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특위 등 4개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한편 임시국회는 개원 첫날인 4일 올해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실시의 건을 처리한 데 이어 오는 5일과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4일엔 대정부질문에 이어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인 26일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