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국회 4일 개원 합의
여야, 2월 임시국회 4일 개원 합의
  • 장원규
  • 승인 2013.01.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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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14일·총리 임명안 26일 처리
여야원내대표회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왼쪽)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2월 임시국회 개원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가 오는 4일부터 열린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쌍용차문제해결을 위한 여야 협의체 구성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각종 현안문제를 처리 등 2월 임시국회 일정에 31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쌍용자동차 여야협의체를 즉시 구성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률안은 14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26일 본회의를 열어 각각 처리키로 했다.

양당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 3명씩으로 ‘쌍용차 여야 협의체’를 구성, 오는 5월말까지 매주 한 차례씩 회의를 갖는 방식으로 가동키로 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법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양당 협의체도 구성키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택시법’ 개정여부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토해양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로 5인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과 정부 대체입법안을 검토한 후 처리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즉각 개시해 진상을 규명키로 했으며,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당은 △예산·재정개혁특위 △정치쇄신특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피해(태안기름유출사건) 대책특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특위 등 4개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한편 임시국회는 개원 첫날인 4일 올해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실시의 건을 처리한 데 이어 오는 5일과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4일엔 대정부질문에 이어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인 26일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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