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경찰권 남용 방지
자치경찰제 도입…경찰권 남용 방지
  • 김상섭
  • 승인 2013.02.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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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朴 당선인 검·경수사권 조정 공약 이행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반대해온 경찰청도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인수위가 지난주 초부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이 비대화하는 것을 막기위한 수단의 하나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경찰청 조직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경찰국가화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이며, 상당한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인수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검·경수사권 조정 공약을 이행하되, 경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의 국가경찰의 기능 가운데 주민생활안전·교통·경비업무 등을 떼어내 자치경찰로 전환한 뒤 국가안보와 국제범죄, 강력범죄 수사를 맡는 국가경찰에 수사 개시·진행권을 주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자치경찰제 문제는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에서 (논의를)하고 있고, 인수위에서도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을 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지난번 시도지사들이 당선인을 만났을 때 건의하지 않았느냐”고 말해 자치경찰 도입 검토를 부인하지 않았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전국시도지사들로부터 자치경찰제 등이 포함된 10개 정책과제를 건의를 받은 뒤 “인수위가 잘 검토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에 범죄 진압 및 수사기능을 수행하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에 주민생활 안전관련 업무를 맡는 자치경찰대를 두는 자치경찰제 실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 또는 배제하고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 등 수사권 조정을 공약했다. 자치경찰제는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3명의 대통령이 약속한 바 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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