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 고속도로 역주행에 정상차량 운전자 숨져
음주차량 고속도로 역주행에 정상차량 운전자 숨져
  • 최태욱
  • 승인 2009.04.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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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의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던 정상주행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 밖 수로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경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50분께 L(49)씨가 혈중 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포터 차량을 몰고 경북 예천군 보문면 옥천리 중앙고속도로
대구방향 차로에서 영주방향으로 역주행 했다.

때마침 렉스턴 차량을 몰고 현장을 지나던 H(45)씨가 마주 오며 역주행하던 L씨의 차량을 발견, 핸들을 꺾어 L씨의 트럭을 피했으나 차량이 도로 밖 수로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후 L씨는 예천 톨게이트를 통해 고속도로를 빠져나갔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6시간여 만에 자신의 집 앞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L씨는 “만취 상태여서 사고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긴급체포한 L씨가 역주행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L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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