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가구주택, 동·층·호수 상세주소 부여
원룸·다가구주택, 동·층·호수 상세주소 부여
  • 이종훈
  • 승인 2013.02.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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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신청접수
원룸과 다가구주택이 지금까지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 시·군에 신청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4일 경산시에 따르면 도로명주소가 2011년 7월 29일 고시돼 사용되고 있으나 원룸·다가구주택은 입주 세대가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신고, 운전면허증 등 각종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런 사정으로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은 택배·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원룸·다가구 주택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받아 사용하도록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시청 지리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경산지역에는 3만8천가구가 해당된다”며 “시는 2월 중 상세주소부여 대상건축물 소유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세주소 문의는 경산시청 지리정보과 새주소담당(053-810-5763)으로 하면 된다.

경산=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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