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장사’ 비위교사 파면 등 중징계
‘학생 장사’ 비위교사 파면 등 중징계
  • 이종훈
  • 승인 2013.0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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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해당학교 교감·교장도 문책 방침
경북도교육청 박선용 감사관은 4일 “포항대학 진학 관련 금품을 받은 비위 교사에게는 사안에 따라 파면까지 중징계를 하고, 해당학교 교감·교장에게도 책임을 묻겠다” 밝혔다.

박 감사관은 이날 출입기자와 ‘2013 감사관 교육정책 설명회’를 갖고, “돈거래 혐의 교사에 대해 개인별 경위서를 받았고, 이달 중 조사를 벌인 뒤 3월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혐의 교사 48명 가운데 28명 정도는 국가공무원법 징계 소멸시효가 넘어 직접 징계는 어렵지만, 인사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며 “금품을 받은 시기는 2008~2010년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는 지난 2009년 4월 1일 이전의 금품수수 등 비위와 관련된 공무원 징계의 소멸시효가 3년(그 이후는 5년)에 불과하다.

그는 또 “교사들이 포항대학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회식, 여행경비, 학생들의 급식에 사용하면서 불법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 같다”며 “앞으로 교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윤리의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내 교사들의 비위사실을 신고나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학교는 포항·경주지역의 특성화고 10곳, 일반계고 10곳 등 20교며, 이중 포항이 18개교, 경주가 2개교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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