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음식업, 中企 적합업종 지정
제과점업·음식업, 中企 적합업종 지정
  • 승인 2013.02.05 11: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반성장위, 인근지역 출점·확장 자제 권고
제과점업과 음식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위원회를 열어 제과점업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 플라스틱 봉투 등 제조업 2개 업종 등 모두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제과점업의 경우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특히 프랜차이즈의 경우 작년 말 점포수 기준으로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되 재출점이나 점포 신설의 경우 인근의 중소 제과점과 가까운 곳에 출점하는 것은 자제토록 했다.

한식·중식·서양식 등 음식점업도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역지사지 정신을 근간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 입장을, 중기는 대기업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비록 중견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시장 지배력이 크면 소기업의 입장을 배려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