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인입배관 확대 개정법안 발의
도시가스 인입배관 확대 개정법안 발의
  • 이창재
  • 승인 2013.02.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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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상훈 의원
새누리당 김상훈(서구·지식경제위원회·사진) 의원이 총선 공약인 ‘도시가스 인입배관 확대’를 지키기 위해 5일 ‘도시가스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발표한 공약사항에서 ‘도시가스 인입배관 확대’를 통해 단독주택지구에 배관 확대 및 도시가스배관공급적립금 제도 시행을 약속한바 있다.

김 의원은 “도시가스 인입배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인 토지를 경유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어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는데 대구시 서구를 포함하여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을 개정, 일정규모 이하의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스배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핵심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행 가스법령 하에서는 소규모 가스배관시설 설치의 경우, 사업인정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 역시 기대하기 어려워 도시가스배관 설치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서구처럼 밀집되고 낙후된 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와 서구청 그리고 대성에너지(지역도시가스사업자)와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지만 어렵게 합의에 이르더라도 매설공사가 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뒷받침 역시 매우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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