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전략물자 수출관리 협약
포스코건설, 전략물자 수출관리 협약
  • 이시형
  • 승인 2013.02.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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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간기업 최초
2만여 품목 사전 확인 받아
안정적 수출관리체계 구축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31일 지식경제부 산하의 전략물자관리원과 민간기업 최초로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했다.
포스코건설은 최근 지식경제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과 민간기업 최초로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전략물자란 일반산업용이지만 무기류 개발, 제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물품과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한다. 에너지플랜트에 쓰이는 발전터빈은 원전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기에 이를 허가 없이 수출했다면 불법무기류 수출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전략물자는 수출입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협약으로 향후 2년간 브라질, 인도네시아, 칠레 등에 수출되는 제철·에너지플랜트의 설비와 자재 등 2만여 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게 됐다. 또한, 전략물자 품목 수출 시 해당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기대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출관리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전략물자관리원 역시 포스코건설과의 협약체결로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해 기업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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