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서민, 월세대출 쉬워진다
반전세 서민, 월세대출 쉬워진다
  • 강선일
  • 승인 2013.02.05 16: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부터 ‘월세나눔통장’판매
저신용자도 이자부담 줄어
다음달부터 임대보증금 외에 매달 월세를 추가로 내는 임대계약자를 위한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이 판매된다.

이 상품은 반전세 월세납부 목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보험사가 대출해 준 은행에 월세대출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은행이 임차인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후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은행에서 부담하게 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반전세(보증금부 월세) 월세자금 대출은 우선 신한은행에서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체결을 통해 3월부터 가칭 ‘월세나눔통장’으로 판매되며, 향후 다른 은행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상품 이용은 임차인 및 임대인이 반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대출신청 전후 4일내에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은행에 반전세 월세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로 매달 월세를 직접 송금하는 방식이다.

또 임차인은 은행과 월세대출(한도대출) 약정 및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통해 임차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시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 이 때 임차인이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보험에서 은행 대출원리금(보험금)을 대신 갚아준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 및 저금리 추세로 임대차계약 유형이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되는 추세에다 월세자금이 부족한 서민층이 보다 쉽고 낮은 금리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신용도가 7∼8등급으로 낮고, 월세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은 그동안 제2금융권에서 연 15∼24%의 고금리 대출상품 이용으로 이자부담이 컸지만, 반전세 월세자금 대출을 통해 평균 연 9%포인트 이상 낮은 이자(연 5∼6%)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점유형태별 가수 중 보증금부 월세 비중은 2005년 227만여가구(14.8%)에서 2010년 297만6천여가구(17.8%)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 개발로 반전세 월세 임차인은 연간 가구당 평균 10만여원, 전체적으로는 50억원 정도의 이자부담 경감이 예상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보증보험상품 개발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