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돈 받은 前서울메트로 간부 징역 1년6월
대우건설 돈 받은 前서울메트로 간부 징역 1년6월
  • 남승현
  • 승인 2013.02.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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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진동 판사는 5일 공사수주에 도움을 준 대가로 대우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메트로 간부 김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김씨가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에 1위의 평가점수를 준 뒤 돈을 받은 것은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대우건설의 조직적인 로비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서 공정성에 반하는 것”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관행화된 불법로비자금 수수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9년 서울시가 발주한 턴키공사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설계용역 평가에서 대우건설에 높은 점수를 줘 공사를 수주하도록 한 뒤 대가로 10만유로를 받았다가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대우건설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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