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 원인제공 업체에 비용부담
기름유출 원인제공 업체에 비용부담
  • 이종훈
  • 승인 2009.01.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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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기름역류 예측못해 禍키워"

고령 옥산골재장 기름유출 사고 수습을 위해 소모된 흡착포와 장비 등 방재비용 9천여만원이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골재업체인 (주)우성실업이 부담하게 된다.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서는 경찰이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해 놓고 있어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내수면 어업인 H씨의 사법처리 문제도 대두될 전망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22일부터 31일까지 공무원 등 인원 2천583명과 보트 27대, 오일펜스 1천110m, 흡착분말 8박스, 유처리제 33박스, 흡착포 202박스, 굴삭기 등 장비 11대, 덤프트럭 7대가 동원됐다.

또 사고 현장 조사 결과 골재 채취선이 기울면서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돼 기관실 등의 구조가 밀폐형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기름유출 사고에 대비해 골재채취장 주변에 오일펜스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경북도 환경정책과 김동성 과장은 “골재 채취선의 기관실 등이 밀폐됐다면 물에 잠겨도 몇 시간 동안은 바로 기름이 흘러내리지 못하므로 방제가 쉽게 이뤄질 수 있었다”며 “낙동강에서 작업 중인 골재채취선에 대한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공무원들이 기상상태와 사태를 보는 안목이 좁아 유출된 기름이 바람으로 인해 역류 등으로 확산됐는데도 지점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도 화를 키웠다”고 실토했다.

실제로 유출사고 후 고령군 관계자는 고령쪽 하류만 순찰한 후 이상이 없다고 발표를 했으나, 실제로 유출된 기름이 달성군 방향으로 흘러 오염이 확산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는 바람에 인력과 피해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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