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감면 연장, 시장 활성화엔 역부족”
“취득세감면 연장, 시장 활성화엔 역부족”
  • 승인 2013.02.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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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연장 개정안 통과
국회 통과 후 4개월 남아
“반짝 효과 그칠것”우려
국회가 작년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키로 하자 건설과 부동산업계는 장기침체에 빠진 시장에 ‘단비’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 감면 조치의 혜택이 앞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아 장기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들이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합의한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안은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동산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낮아진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현재 경착륙 위기에 빠진 부동산시장이 연착륙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취득세 연장 여부가 불확실해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한 아파트 계약자들이 불안해했다”며 “연장안이 확정돼 고객들도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게 됐고 잔금이 들어오면 건설사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전반적으로는 이번 조치가 반짝 효과에 그쳐 장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이 오르는 시장 활성화를 이끌기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6월말까지 4개월여의 기간밖에 없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건설과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취득세 감면 연장조치 외에 금융규제 완화 등 추가 활성화 대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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