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단기처방을 통한 집중적인 부동산 경기활성화 도모를 위해 취득세 감면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취득세 감면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감소액 전부를 기획재정부가 보전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연합뉴스
행안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단기처방을 통한 집중적인 부동산 경기활성화 도모를 위해 취득세 감면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취득세 감면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감소액 전부를 기획재정부가 보전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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