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6일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사)한국자원봉사공제회 이사장 김모(5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제회 이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공제회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등 범죄의 규모나 방법, 사회에 끼친 영향 등을 고려하면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한국자원봉사공제회의 이사장을 맡은 김씨는 공제회와 관련된 자원봉사자들이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실제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입금한 뒤 초과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48억여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재판부는 “공제회 이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공제회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등 범죄의 규모나 방법, 사회에 끼친 영향 등을 고려하면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한국자원봉사공제회의 이사장을 맡은 김씨는 공제회와 관련된 자원봉사자들이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실제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입금한 뒤 초과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48억여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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