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갑윤 의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와 동시에 기초의원 선거를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의 환원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공천비리, 지방의 중앙 귀속화, 선거비용 증가, 지역 여론 분열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중선거구제의 소선거구제 환원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정당은 해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없다. 정당 추천이 폐지되면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도 사라지게 된다. 정 의원은 “정당공천제도로 인해 지방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중선거구제도로 인해 선거비용이 증가하고 의원 미 배출 지역이 소외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들께 지방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드린 만큼, 그 약속을 지키고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 첫 단계로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공천비리, 지방의 중앙 귀속화, 선거비용 증가, 지역 여론 분열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중선거구제의 소선거구제 환원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정당은 해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없다. 정당 추천이 폐지되면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도 사라지게 된다. 정 의원은 “정당공천제도로 인해 지방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중선거구제도로 인해 선거비용이 증가하고 의원 미 배출 지역이 소외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들께 지방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드린 만큼, 그 약속을 지키고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 첫 단계로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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