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11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신모(4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보험사기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유사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씨는 2009년 10월 대구시 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벤츠승용차를 몰아 공범의 BMW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회사에서 1천700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7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다.
남승현기자
양 판사는 “보험사기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유사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씨는 2009년 10월 대구시 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벤츠승용차를 몰아 공범의 BMW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회사에서 1천700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7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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