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폭력’ 억울함 적극 풀어준다
‘정당방위 폭력’ 억울함 적극 풀어준다
  • 김주오
  • 승인 2013.02.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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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후관리 강화
모든 쌍방폭력 검토
#1. S(27)씨는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K(20)씨를 잡아 달라는 택시기사의 요청에 K씨를 붙잡는 과정에서 서로 때리고 맞는 쌍방폭력 사건으로 입건됐다. 이에 대해 대구 달서경찰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로 정당방위 요소를 검토 후 불기소했다.

#2. 대구 서부경찰서는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P(33)씨가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며 놓지 않자 L(32)씨가 손을 잡아 뿌리친 쌍방폭력 사건에 대해 일방적인 폭행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로 판단, 정당방위 적용해 입건하지 않았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정당방위 폭력’과 ‘쌍방폭력’에 대해 무죄 및 구제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폭력사건의 획일적 쌍방입건 관행을 벗어나기 위한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을 시행한 후 정당방위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을 우려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시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는 자체 판단아래 지침 이행을 독려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그 동안 당사자가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정당방위 해당여부를 검토해 왔던 것을 모든 쌍방폭력 사건에 대해 정당방위 유무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 보관토록 했다.

또 사후 검찰 처분과 비교해 검토서 의견의 적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폭력을 행사하는 상대방을 막거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물리적 행위를 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는 억울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의 쌍방폭력사건 정당방위 판단 8가지 기준은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치료에 3주(21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등이다.

대구경찰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당방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 적용키로 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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