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중고차 구입
타인 명의 중고차 구입
  • 김주오
  • 승인 2013.02.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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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2명 불구속 입건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1일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중고차를 산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27)씨와 필리핀인 B(26)씨를 불구속 입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범죄를 알고도 중고차를 판매하고 이전등록을 해준 혐의로 차량딜러 P(51)씨 등 2명도 입건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자국인들로부터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구한 이후 사본을 이용해 경산에 있는 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차 4대를 구입한 뒤 이전등록해 운행하거나 다른 불법체류자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구매한 차량에 자동차세금과 교통위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자동차손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도 어려운 속칭 대포차로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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