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폭력 방지 대책 마련하라”
“의료현장 폭력 방지 대책 마련하라”
  • 김종렬
  • 승인 2013.02.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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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성명 발표
지난 7일 오전 대구 수성구 한 정신과의원에서 의사가 상담을 받던 환자가 휘두른 등산용 칼에 복부가 찔려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 대구시의사회가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의사회는 13일 오후 경북대병원 본관 10층 소회의실에서 김종서 회장을 비롯해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료실 의사 피습사건 경과 및 대책회의’를 열고 진료실 피습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2011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의사의 80.7%가 폭언을 경험했으며, 50%는 실제로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생명에 위협을 느낀 의사도 39.1%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현행 의료법에 명시돼 있으나 이에 대한 법 적용이 느슨하고 제도적 안전장치의 미비로 의사들이 각종 폭력과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어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들까지 안전 사각지대에서 내팽개쳐져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의사의 진료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 응급실, 정신과 등 일선 진료현장에서의 폭력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의료인과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 규정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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