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보건소, 간호사 계약기간 의도적 단축
동구보건소, 간호사 계약기간 의도적 단축
  • 강성규
  • 승인 2013.02.13 18: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회 업무보고서 정황 포착
비정규직 보호 계획도 없어
부당해고 의혹은 해명 못해
계약기간 축소 및 선임간호사 부당해고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구 동구보건소(본지 1월 30일자 6면 보도)가 기존 해명과 달리 계약직 방문간호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최근 열린 ‘동구의회 보건소 관련 업무보고’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동구보건소 측은 기존의 노조가 제기했던 의혹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으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회의에서 장해종 의원이 “계약직을 1년 하던 것을 11개월로 줄인 이유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보건소 측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보건소 측은 그 이유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지면 임금을 비롯 수당 및 퇴직금 등 예산문제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지침 통보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이 있냐는 질의에도 보건소 측은 “현재로 봐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야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11개월로 해서 자꾸 계약을 끊어갈 것 같다”는 말도 해 ‘무기계약직 전환,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지급 등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노조 측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했다 .

부당해고 의혹이 일고 있는 선임간호사 A씨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보건소 측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보건소 측은 회의에서 “A씨가 올해 54세로 나이가 많고 면접에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헬씨아트사업’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떨어트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종태 의원이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문제되기 전에 퇴직 하도록 해야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보건소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앞서 지난해 말 A씨 부당해고 의혹이 일어났을 당시에 보건소는 ‘근무태만’ 등의 이유를 들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노조 측은 “A씨가 활발한 노조 활동을 벌여 압박을 받은 보건소가 명확한 이유도 없이 A씨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동구보건소 안순기 소장은 “근로계약 기간은 특정업무와 예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꼭 1년 단위로 계약을 못할 수도 있다”며 “비정규직 지침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에 대해서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구청에서 전체적인 정책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독자적으로 세운 구체적 계획은 없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주오·강성규기자 kim-yn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