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작년 10조원 자체 프리워크아웃 시행
은행권, 작년 10조원 자체 프리워크아웃 시행
  • 승인 2013.02.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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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계대출 2.2%
지난해 은행권에서 10조3천억원(건수 기준 15만5천건) 규모의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했다고 금융감독원이 14일 밝혔다.

전체 가계대출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실적은 9조4천억원(8만5천건)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를 차지했다.

프리워크아웃 방식은 거치기간 연장이 46.2%로 가장 많았고, 담보가치비율(LTV) 초과대출 만기연장 30.4%, 상환방식변경 18.1%, 분할상환기간 연장 4.9%, 이자유예 0.2%, 이자감면 0.1% 순이었다.

가계신용대출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전체 잔액의 0.8%인 9천464억원(7만건)이었다.

시중은행 중에는 국민은행 실적이 2조9천37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이 1조9천928억원, 하나 8천479억원, 우리 5천939억원, 외환 4천929억원, 스탠다드차타드(SC) 4천225억원, 씨티 2천112억원이었다.

특수은행은 농협과 기업은행이 각각 1조1천886억원과 1조958억원이었다. 지방은행은 5천613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채무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고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수단은 LTV초과대출ㆍ일시상환대출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고 이자를 감면ㆍ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권고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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