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조직법 처리’ 무산
국회 ‘정부조직법 처리’ 무산
  • 장원규
  • 승인 2013.02.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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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대승적 차원 18일 처리 요청
박근혜 정부를 구성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4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고, 다음 본회의 날짜인 18일 처리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새누리당 김기현 수석원내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 “현실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며 “남아있는 시간이 18일 하루 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조직법 협상의 쟁점 사항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소관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방송통신위의 업무소관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며 “나머지 사항들도 여전히 좀더 의견을 접근시켜야 할 사항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문제는 민주당이 5+5 협의체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한 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은 국가청렴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 방송통신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법적 지위 유지, 통상기능 이전 대신 총리실 소속 통상교섭처 신설 등 6개 요구사항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안건조정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한 데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행안위 소관 법률이 아니다. 5+5협의체에서 조정이 안되는 것을 행안위원들이 모여서 조정하자는 것은 시간 끌기”라며 “안건조정위에 가면 최종 90일까지 갈 수 있는 만큼 정부 출범을 막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통과되지 않을 우려에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상당히 많은 개편이 있었지만 13일만에 처리를 해줬다. 민주당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이견이 있고, 다소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위기 상황 속에 출범하게 될 새 정부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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