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가 법원의 존립 근거·핵심 가치”
“국민 신뢰가 법원의 존립 근거·핵심 가치”
  • 남승현
  • 승인 2013.02.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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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식 대구고법원장 취임식
/news/photo/first/201302/img_89486_1.jpg"사진-최우식대구고등법원장/news/photo/first/201302/img_89486_1.jpg"
“국민 신뢰가 법원의 존립 근거이고 핵심 가치인 만큼 법원은 신뢰받는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14일 취임한 최우식(사진) 대구고등법원장은 법원이 재판을 통해 선언한 정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고법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은 신뢰받는 재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즉 재판은 결론뿐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법관들은 건전한 사고를 바탕으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재판과정에서도 소송의 주체인 국민과 적절히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재판으로 선언한 정의가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의미가 없고, 법과 원칙 논리만으로 국민을 설득하기는 어려운 만큼 역지사지 심정으로 소송 주체인 국민과 적절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재판의 기본은 성의에 있고 성의의 기본은 신독이다. 법관 모두 성의를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하고, 평소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신임 대구고법원장은 서울대를 나와 사법시험(21회)에 합격한 뒤 대구고·지법 판사, 울산지법원장,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평생법관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초 법원 정기 인사 때 대구지법원장에서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해 지역 법조 발전에 크게 이바지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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