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 검사 폭로’ 노회찬 집유…의원직 상실
‘떡값 검사 폭로’ 노회찬 집유…의원직 상실
  • 승인 2013.02.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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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들어 있는 내용인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노회찬(57) 의원이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노 의원에게 적용된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처벌 조항에 징역형만 명시돼 있고 벌금형이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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