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 KLJC 정책간담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분권을 통한 기초의회의 자치권 확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과 기초의원의 의정비 인상 등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인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삼척시 의회 회장)은 지난 13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 서울 삼청동 모처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와 관련, 김 회장은 “정당공천을 금할 경우 ‘내천’등의 부작용이 따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폐해가 적은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가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기초단체의 자치권 확대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최종지출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재원배분 구조를 보면 중앙정부 예산이 43.7%이고 지방예산이 56.3%로 오히려 지방의 지출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며 “이것은 그 만큼 높은 중앙 의존적 구조 하의 무늬만 지방자치로써 조속히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지방자치법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초의원의 자치입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22조에 ‘법령’을 ‘법률’로 고치고 단서 조항도 전부 없애야 자치입법권이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고서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빼놓지 않으면서다.
기초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김 회장은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 등 지급제도의 전향적 개선을 손꼽았다.
김 회장은 “독립된 다른 기관인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 단체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감사기관 대 피 감사기관의 관계 등 업무의 효율성 견지에서 볼 때 타당성과 합목적성이 결여된 제도”라며 “의회직렬을 신설해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당연히 의회가 행사하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지방의원에 지급하는 보수는 현재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현행 의정비 제도는 의정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 분명 잘못된 제도로써 자치단체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명시해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지방의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관련, “급증하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지방 소득세 소득분 규모를 2~3배 정도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면서 “늘어나는 사회복지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의 이양비율을 20%로 확대하는 등 지방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국세로 징수되는 개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을 지방세로의 이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조세 법률주의, 지방자치권의 법령의 제한으로 지자체가 법률에 규정된 세목 이외의 지방세를 조례로 신설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지방자치 선진외국에서와 같이 지방정부에서 필요한 세수확대를 위한 부과가 가능한 헌법 개정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지난해 6월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관선으로 임명하는 등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안을 확정·발표한 것에 대해 김 회장은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김인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삼척시 의회 회장)은 지난 13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 서울 삼청동 모처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와 관련, 김 회장은 “정당공천을 금할 경우 ‘내천’등의 부작용이 따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폐해가 적은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가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기초단체의 자치권 확대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최종지출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재원배분 구조를 보면 중앙정부 예산이 43.7%이고 지방예산이 56.3%로 오히려 지방의 지출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며 “이것은 그 만큼 높은 중앙 의존적 구조 하의 무늬만 지방자치로써 조속히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지방자치법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초의원의 자치입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22조에 ‘법령’을 ‘법률’로 고치고 단서 조항도 전부 없애야 자치입법권이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고서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빼놓지 않으면서다.
기초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김 회장은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 등 지급제도의 전향적 개선을 손꼽았다.
김 회장은 “독립된 다른 기관인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 단체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감사기관 대 피 감사기관의 관계 등 업무의 효율성 견지에서 볼 때 타당성과 합목적성이 결여된 제도”라며 “의회직렬을 신설해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당연히 의회가 행사하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지방의원에 지급하는 보수는 현재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현행 의정비 제도는 의정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 분명 잘못된 제도로써 자치단체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명시해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지방의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관련, “급증하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지방 소득세 소득분 규모를 2~3배 정도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면서 “늘어나는 사회복지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의 이양비율을 20%로 확대하는 등 지방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국세로 징수되는 개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을 지방세로의 이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조세 법률주의, 지방자치권의 법령의 제한으로 지자체가 법률에 규정된 세목 이외의 지방세를 조례로 신설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지방자치 선진외국에서와 같이 지방정부에서 필요한 세수확대를 위한 부과가 가능한 헌법 개정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지난해 6월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관선으로 임명하는 등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안을 확정·발표한 것에 대해 김 회장은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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