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계속 추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계속 추진”
  • 이창재
  • 승인 2013.02.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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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지방분권추진특위, 오늘 추진현황 세미나
대구시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태)가 시의회 차원의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나섰다.

지방분권추진특위는 18일 오후 3시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국가와 지방의 역할 재정립 및 지방분권의 합리적 달성을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과제의 추진현황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펼친다.

특별지행정기관은 그 사무의 전문성이나 관할구역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되는 일종의 예외적 기관이지만 중앙정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실질적 필요성 보다 각 부처의 할거주의·직할주의로 인해, 경쟁적으로 남설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그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 또한 없다.

이로 인해 중앙-지방간 업무의 중복으로 인해 책임 소재의 불분명, 주민혼란 등의 문제가 가중되고 있으며, 국민의 정부이후 문제시 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분야에 대한 지방이관을 도모했지만 성과나 체감정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경남대 송병주 교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일을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중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행정비효율과 주민혼란 등이 지속적으로 야기됐다”고 강조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통해 특행기관 정비를 분권과제로 관리하면서 특행기관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1단계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 그리고 2단계로 환경, 고용, 중소기업 등 3개 분야에 대해 정비를 했지만, 여전히 그 이관 성과는 낮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그러면서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면서 “사무만 이양할 것이 아니라 기구의 인력·사무·재원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태 지방분권추진위원장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은 권한 이양을 근간으로한 분권의 주요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분권 등 여타 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져왔다”며, “정부가 지방분권의 획기적 진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산업,고용,환경,등 지방자치의 본질적 기능과 관련된 기관부터 지방으로 넘기는 과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태 의원이 좌장을 맡고, 참석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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