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샤 유스 이승우, 이적 제한 어겨 활동 금지
바르샤 유스 이승우, 이적 제한 어겨 활동 금지
  • 승인 2013.02.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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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축구 바르셀로나 유스팀인 카데테 B(15세 이하 팀)에서 뛰는 이승우(15)의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선수 이적에 관한 조항’ 19조를 들어 “선수의 해외 이적은 18세 이상일 때 가능하다”며 “이 조항을 어긴 이승우는 구단과 관계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스페인 스포츠전문매체인 스포르트가 18일 보도했다.

FIFA는 이승우의 경기 출전과 선수 등록을 금해야 한다고 구단에 알렸다.

이승우는 13살이던 2011년 바르셀로나 인판틸 A(13~14세 이하팀)로 이적하고서 두 시즌 간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서 뛰었다.

그간 FIFA의 국제 이적 조항이 있었지만 관례로 18세 이하 유소년 선수들도 해외 클럽으로 이적해왔다. FIFA도 18세 미만 선수들의 해외 이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탓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적 당시 이승우도 바르셀로나를 관장하는 카탈루냐 축구협회와 스페인 축구협회의 개별 조항을 이용했다.

스페인 축구협회의 규정에 따르면 법적 보호자가 있으면 18세 미만 선수도 해외로 이적할 수 있다. 이승우는 부모님과 함께 스페인에 체류하지 않았지만 바르셀로나가 지정한 구단 관계자를 법적 보호자로 삼아 이적에 문제가 없었다.

FIFA가 제시한 규정에는 세 가지 예외 규정이 있지만 이승우는 모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모님이 유소년 선수와 현지에서 함께 살되 축구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유럽연합(EU)이나 유럽경제지역(EEA) 안에서 선수 이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선수가 인근 국가 클럽으로 이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르셀로나는 이승우 외에도 해외 클럽에서 뛰는 유소년 선수들이 많은데 이승우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FIFA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반발에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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