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주민 대의기관
“지방의회는 주민 대의기관
  • 김상만
  • 승인 2013.02.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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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도 명시해야”

박병훈 도의회 운영위원장

제주도 연찬회서 공감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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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훈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발벗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지난 14일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연찬회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보다 굳건히 자리잡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아직도 법에 지방의회가 주민 대의기관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모순점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찬회는 ‘박근혜 정부와 새로운 지방의회 위상강화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진행으며 박 위원장은 토론자로 참석, 이같이 주장해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박 위원장은 “국회법 제1조는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만 똑같은 주민의 대의기관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시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하루빨리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시하고 그에 걸맞는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주권의 지역적 주체이며, 지방의회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핵심인 이상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실질적 위상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의원 활동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 또한 시급한 과제로 꼽고 “현실성 있는 법제도의 개선에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연대하여 주도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함께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 집중키로 하고 심도있는 논의와 정보교환 등을 이어갔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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