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상습 진정’ 가려 수사력 낭비 막아
‘근거없는 상습 진정’ 가려 수사력 낭비 막아
  • 김무진
  • 승인 2013.02.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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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 판례연구 피진정인 소환않고 종결
대구 경찰이 상습 민원인 ‘진정사건’을 판례연구를 통해 피진정인들을 소환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 수사력 낭비를 막았다.

18일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P(63)씨는 올해 초 대구의 한 택시회사 노동조합장인 또 다른 P(68)씨를 상대로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회사 사납금을 인상, 조합원들에게 한달 치 소득에 해당하는 금전적 손해를 가했다’며 경찰에 진정을 넣었으나 피진정인을 소환하지 않고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P씨는 이 택시회사의 노조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것은 물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택시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이 같은 진정을 제기했다.

P씨는 택시회사 및 단체를 상대로 특별한 근거 없이 상습적으로 고발 및 진정을 일삼아온 ‘악성 민원인’으로 그동안 갖가지 이유로 낸 여러 종류의 고발·진정건수는 103건이나 됐다.

이에 경찰은 P씨가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점을 들어 불필요한 수사력을 막기 위해 관련 판례의 원심, 항소심, 대법원 판결 등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는데 몰두하는 노력을 펼쳐 결국 부산지역에서 일어난 비슷한 판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한 달여 간에 찾아낸 최신 판례를 적용, 혐의가 없다며 피진정인 소환 없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최신 판례 연구를 통해 피진정인을 소환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등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달서경찰서는 지난해 3월 판례연구회를 구성, 매주 토요일 모임을 갖고 최신 판례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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