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돈 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부 징역형
대우건설 돈 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부 징역형
  • 남승현
  • 승인 2013.02.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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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진동 판사는 19일 공사수주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대우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부 공무원 김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3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대 교수 김모(54)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추징금 3천9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대우건설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로비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행위가 설계 평가심의위원으로서 청렴성과 공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지만 관행화되다시피 한 불법로비자금 수수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커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무원 김씨는 2009년 9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공사 설계평가 과정에서, 교수 김씨는 2009년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영주다목적댐 공사 설계평가 과정에서 대우건설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높은 점수를 준 뒤 돈을 받았다 적발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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