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9일 대학과 대형마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한 혐의(절도) 등으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한 만큼 엄한 처벌을 해야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배심원의 의견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재판부는 “김씨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한 만큼 엄한 처벌을 해야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배심원의 의견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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