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안동지사 농지은행사업비 58억원 확보
농어촌공사 안동지사 농지은행사업비 58억원 확보
  • 지현기
  • 승인 2013.02.19 13: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지사장 권기봉)가 관내 농민들에게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지매입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농지은행 사업비 58억5천만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안동지사는 “확보된 사업비는 농민영농규모화 사업에 20억5천만 원을 비롯해 농지매입비축 사업비(15억),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22억)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고령농업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 사업(1억2천만)과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2억4천)을 지원하는 한편,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짓지 못해 농지은행에 맡기는 농지임대수탁사업도 83ha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