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처방 없으면 정신과 기록 안 남긴다
약물처방 없으면 정신과 기록 안 남긴다
  • 김종렬
  • 승인 2013.02.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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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래상담시 건강보험 청구절차 개선
정부는 정신과 외래상담을 받더라도 약물처방이 없다면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기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시 그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게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신과전문의는 약물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외래상담을 했을 때 기존의 정신과 질환 청구코드(F코드) 대신 보건일반상담(Z코드)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처음 정신과를 방문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정신과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민이 정신건강 정보와 서비스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보강한다.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183개에서 올해 200개로 늘리고, 모든 기관에 최소 1명 이상의 정신건강 상담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또한 올해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IN‘ 사이트와 연계해 ‘정신건강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와 정신질환 이력에 따른 차별 방지를 위한 보호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내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이 보다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시행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결과,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 중 정신과 의사, 비정신과 의사, 기타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정신건강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5.3%에 불과했다. 김종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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