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기밀 누설’ 軍 장교 대거 적발
‘뇌물 수수·기밀 누설’ 軍 장교 대거 적발
  • 승인 2013.02.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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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구속·2명 징계의뢰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해·공군의 영관장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19일 방산 및 국방시설 분야 뇌물사건 수사결과 5명의 현역 영관장교를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거나 소속 부대에 징계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시뮬레이터 사업수주 및 납품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A방산업체로부터 4천여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해군 윤모(41) 소령을 구속기소했다.

윤 소령은 국방과학연구원이 발주한 연구개발사업의 방사청 담당자로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방산업체로부터 베트남 여행경비 약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방사청 소속 공군 신모(42) 중령은 방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B방산업체로부터 베트남 여행경비 4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계의뢰됐다.

국방부 국제정책관실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해외 무관전문(첩보)을 A방산업체에 제공한 공군 김모(47) 중령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군 나모(47) 중령은 국방부 설계품질 평가담당으로 근무할 때 C건설업체와 D건설업체에 시설공사 발주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총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소령도 F건설업체로부터 설계심의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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