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손톱 밑 가시’ 94건 뽑았다
인수위 ‘손톱 밑 가시’ 94건 뽑았다
  • 승인 2013.02.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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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인 제안 31% 수용·개선…146건 추가 검토
중기중앙회, 지역본부 12곳·지부 6개에 힐링센터 설치
“이렇게 애로점을 해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9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힐링 캠프’(이하 힐링 캠프)에 참석한 한 네일숍 사장은 이같이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난달 열린 ‘손톱 밑 가시 뽑기 위한 힐링 데스크’ 간담회에서 네일숍을 여는데 왜 헤어 미용사 자격증이 필요하냐며 관련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이에 인수위는 6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네일 미용업을 신설하고 관련 산업과 전문 인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네일숍의 사례처럼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제기한 ‘손톱 밑 가시’ 304건 중 94건(30.9%)을 수용해 개선하고 146건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그러나 공익과 상충하는 41건의 개선을 보류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머지 23건의 경우에는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손톱 밑 가시’ 간담회와 같은 달 29일 열린 중기중앙회와 경찰청의 민생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의 애로점을 수집한 바 있다.

힐링 캠프에는 인수위 측 진영 부위원장·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 정부 측 국무총리실 이병국 규제개혁실장 등 각 부처 관계자, 인수위에 손톱 밑 가시의 개선을 건의한 중소기업인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인수위가 개선하겠다고 밝힌 과제 94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창업·입지·기술 12건, 자금·금융·세제 14건, 조달·판로 18건, 상생 27건, 수수료·인증비 7건, 인력 11건, 경찰 행정 5건 등이다.

세부사항을 보면 우선 창업·입지·기술과 자금·금융 규제 현실화 방안은 미용업 세부업종(네일업) 마련, 가설 건축물 설치 가능 재질 확대, 수출용 인삼류 공인기관 검사 확인서 발급 허용, 매출채권보험 가입 건설업 허용 등이다.

세제 지원을 위해서는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연부연납 확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력 제도 합리화를 위해 영세 사업장 기술관리인 의무고용제도 개선,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 지정 신청 횟수 확대 등, 경찰 행정 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 기업인 휴일 조사·불구속 수사 원칙화와 소상공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완화 등을 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개선 과제를 총리실과 관계 부처가 합동해 반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개선 이행이 미진한 부처에는 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이행 실태를 부처별로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소규모 기업의 청년 인턴 허용 등 이미 시행 중인 과제 23건의 홍보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폐기물 부담금과 외국인 고용요건 완화 등 검토 과제 146건을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하고 추가 연구를 진행하기 했다.

그러나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보호를 위해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폐지, 재판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소송제도 단심제로 개선을 각각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맞춰 손톱 밑 가시 힐링 센터를 이날 중앙회 12개 지역본부와 6개 지부에 설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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