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압 조례 개정' 낭비 줄여야
'통폐압 조례 개정' 낭비 줄여야
  • 윤정혜
  • 승인 2009.01.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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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위원회 정비 '경보'> 下. 개선점을 찾는다

회의록 공개...견제기능.책임의식 강화
"위촉기간 제한" 이권개입 등 부작용 방지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는 원래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견제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역의 절반 이상의 위원회가 이름만 있고 운영은 되지 않는데다 회의를 주관하는 지자체에서는 정책 심의 자료를 회의 당일 날 배포하면서 위원들이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굳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각 지자체의 관련 부서 등에 따르면 대구시와 7개 구청, 경북도에 산재한 560여개의 위원회는 대부분 상위 법령이나 조례, 훈령 등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사업 추진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행정에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강제조항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냥 방치되는 위원회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그래서 기능이 비슷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 위원회를 재점검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통·폐합과 더불어 회의록을 사전에 배부하고 회의결과와 회의록을 일반에 공개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몰제 도입, 위원 중복 제한 등을 명시하는 대안으로 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들을 받아들여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나선 지자체도 있지만, 대부분은 위원회 운영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조항을 근거로 뚜렷한 대책도 없이 행정력만 낭비하는 실정이다.

지역 기초단체 가운데서는 동구청이 가장 적극적이다. 동구청은 지난해 ‘각종 위원회 정비 민간위탁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성격이 비슷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고, 지명위원회는 새주소위원회 기능에 흡수시키는 등 통폐합 작업을 추진해왔다. 위원회 운영 상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57개 위원회 중 29개만 정상 운영되고 무려 28개가 운영이 부진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통·폐합만으로 위원회 정비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의 대다수가 형식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쳐 이로 인한 예산 낭비의 지적이 크다. 위원회의 역할이 시민의 의견을 반영키 위한 것인데 위원회 대부분이 원안을 그대로 가결하는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으며, 심지어 20~30여 분 만에 졸속으로 회의가 끝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동구의회 모 의원은 “위원회를 통해 원안이 그대로 가결되고 있다면 위원회를 열 필요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면서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구성원에 변화를 주고 회의록도 최소한 3일전에 배부해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하며, 회의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사결정 과정과 위원들의 발언 등을 담은 회의록을 공개해 위원회 본래 취지인 견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의 책임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박인규 부장은 “행정기관에서 생색내기용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 위촉 후에는 몇 년 간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휴면 위원회는 정리해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며 “또 가동되는 위원회는 위원회 기능 강화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과 위원들의 행정 제안 등을 담은 회의록을 공개하면 공개만으로 위원회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록이 공개될 때 위원들 역시 활동에 더욱 책임을 느끼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또 위원회별로 위원 중복을 방지할 만한 조항과 활동기간에 대한 제한, 위원회 존속기간을 정한 후 자동 폐지되는 일몰제 도입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한 사람의 위원이 지자체의 사업 중 계획과 구성, 심의, 결정 등에 모두 참여하게 되면 이권개입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위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관련 사업의 용역과 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조항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의 모 위원회에 활동한 한 위원은 “몇 년 전만해도 위촉위원이 사업 계획에서부터 구상, 심의, 결정 등에 참여하면서 알음알음으로 해당 지자체의 이권에 개입해 왔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들의 위촉기간을 제한하고 위원별 활동에도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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