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다른병원 이송 경북대병원 ‘무죄’
응급환자 다른병원 이송 경북대병원 ‘무죄’
  • 남승현
  • 승인 2013.02.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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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전우석 판사는 20일 이송된 응급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해 증세를 악화시킨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경북대병원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 판사는 “사고 당시 경북대병원 근무자가 수술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결정한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등 이송결정이 정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은 지난해 1월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은 A씨에 대해 비지트등록(Visit 등록·응급실에 환자가 도착하면 응급의학과에서 환자를 진료할 해당 진료과 의사를 호출하고, 이 의사가 환자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되지 않자 경북대병원 근무자는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판단, 2차 병원 가운데 뇌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도록 조치했다.

경북대병원은 해당 환자가 이송되기 전날부터 전산시스템을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으로 전환 중이었고, 환자가 이송되고 30여분이 지나서야 비지트 등록이 정상화됐다.

한편 당시 환자는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사지가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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