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코치 청렴 등급제 운영
학교 운동부 코치 청렴 등급제 운영
  • 남승현
  • 승인 2013.02.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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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기준금액 100만원으로 하향
대구교육청, 반부패대책
대구시교육청이 학부모, 학생, 지역민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청렴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 중 7위, 7대 광역시 중 청렴도 평가 2위를 받은 대구시교육청은 20일 전국 유일의 ‘학교운동부 코치 청렴 등급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 예방차원의 ‘반부패 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먼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교운동부 코치 청렴 등급제’을 도입해 학교운동부 코치의 비리 개연성이 있는 분야 10개 항목을 발굴, 100점 만점으로 가·감점하고, 민원발생 등에 대해서는 감점 처리하는 방식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코치의 비리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 운동부 코치에 대해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재계약 및 보수 책정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축구부나 야구부가 있는 대구 일선 학교 40여개교에 대해 코치 청렴 등급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 소액 입찰의 업무부담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의계약금액을 200만원 이하로 정했고 긴급상황에는 5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대한 보완책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 기준 금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하향했으며, 100만원 미만이라도 금품수수 발생시 징계와 함께 청렴 평가시 최하위 평가를 줄 계획이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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