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 보복인사’ 논란
‘무원칙 보복인사’ 논란
  • 지현기
  • 승인 2013.02.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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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하 안동 의료기관

수간호사가 평직원 강등…또 다른 수간호사는 과장 승격

원무과 직원 약제·간호과로, 사무·X-선실서 시설관리로
안동시 소재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이 최근 단행한 인사이동과 신규 직원채용을 둘러싸고 보복인사, 특채 등 각종 잡음으로 술렁이고 있다.

안동 A의료기관은 지난 1일 대대적인 인사이동과 전보인사를 단행하면서 수간호사(팀장) B씨를 평직원인 일반간호사로 강등시킨 반면, 또 다른 수간호사 C씨는 과장으로 승격시켜 ‘무원칙 보복인사’란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사무5급 총무팀장을 시설관리팀장으로 전보발령하면서 같은 직급인 기능5급 시설관리담당은 과장으로 승격시켰다. 이로써 직계직렬을 무시한 비상식적 인사란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총무팀장을 비롯해 사무직과 X-선실 근무자 등을 시설관리과로, 원무과 직원들을 약제, 간호, 시설관리과로 각각 전보 발령해 전문성을 무시한 단체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 K씨 등은 “이번 인사는 원칙과 투명성을 적용하지 않은 원장위주의 독단 인사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1일 대대적인 인사이동 직후 하루만인 2일 기능직과 계약직을 신규채용하면서 특정인 1명을 기능직 8급으로 발령, 원칙과 기준을 벗어난 파격적인 특채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도 산하공공의료기관은 통상 계약직으로 시작해 15~16년을 근무해야만 8급까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격적인 셈이다.

이날 기능9급(2명), 계약직(2명) 등 총 5명이 신규채용된 가운데 기능직 9급은 그동안 계약직으로 2년여를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8급 특채된 특정인을 비롯해 계약직 2명은 공고도 하지 않고 채용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L씨 등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원장이 중요요직에 자기사람을 심기 위해 인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단독인사를 단행하고 있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지경”이라며 “사후 감독 장치라도 강화해야 하는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병원 관계자는 “특수사업과와 시설관리과 등 신설과 더불어 경영혁신을 위해 서열직계를 파기한 것이지 결코 보복인사는 아니다. 사정과 능력에 따라 공고 없이 8급으로 채용할 수 있다. 그동안 인사위원들과 상의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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