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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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진
  • 승인 2013.02.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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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건물, 수량 초과 불법현수막

대구 남구청·서구청 등 1개 이상 내걸려 법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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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구 남구청 본관 청사 벽면에 허용 규정을 넘어선 5개의 불법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김무진기자
불법 현수막을 단속 및 지도하는 권한을 가진 대구지역 구청 등 일부 공공기관들이 민간인들의 불법 광고물 부착 행위에는 날선 칼을 휘두르면서 정작 자신들의 불법 행위는 눈을 감고 있다.

대구지역 일부 공공기관들이 허용 규정을 어기며 청사 등 건물 외벽에 정해진 수량을 초과한 불법 현수막을 버젓이 내걸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따르면 행사 및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공공기관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은 1개까지 허용되며 위반 시 최저 8만원에서 최고 80만원 플러스(+) 알파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21일 오전 10시께 대구 서구청사 내 주차장. 이곳 청사 본관 우측 외벽에는 ‘설마 속에 화재 있고 조심 속에 안전 있다’, ‘인감 증명서와 병행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당신도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13년 적십자회비 함께 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 3개가 옥상에서부터 아래까지 세로로 길게 내걸려 있었다.

또 서구청 옆 서부경찰서 민원봉사실 건물 외벽에도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실적신고는 182’, ‘학교폭력 신고는 안전 Dream으로’라고 쓰인 현수막 2개가 가로로 내걸려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남구청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께 찾은 남구청사 본청 서편 벽면에는 각종 기관으로부터 상을 받았다는 내용의 구정 홍보에 열을 올린 문구로만 채워진 불법 현수막으로 가득했다. 남구청 본청 서편 벽면에는 ‘2012년 에너지절약평가 최우수기관 표창’, ‘청소행정평가 6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구민여러분! 감사합니다’, ‘2012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수상’, ‘2012 도시대상 수상’, ‘제9회 대한민국 자치경영대전 복지부분 최우수상 수상’ 등 총 5개의 치적 홍보성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돼 미관을 저해했다.

아울러 같은 공간에 있는 남구의회 청사 건물 외벽에도 ‘2012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2013년 사업체 조사에 참여하세요’, ‘산불조심은 산과의 약속’ 등의 문구가 새겨진 총 3개의 불법 현수막이 자리했다.

반면 대구지역 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대구지역 몇 몇 공공기관 청사 벽면을 확인한 결과 북구청사 벽면에는 ‘북구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이라는 문구의 현수막 1개만 부착돼 있었고 대구시청, 수성구청, 달서구청, 동구청 청사에는 현수막이 전혀 내걸려 있지 않았다.

이 모(38·서구 평리6동)씨는 “지도 및 단속권을 가진 공공기관들이 자신들의 잘못은 외면한 채 민간을 대상으로만 단속을 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할 말을 잃었다”며 “남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공공기관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법규를 잘 지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김종규 서구 총무과장은 “청사에 내걸린 현수막들이 관련 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전혀 몰랐고, 관리·지도해야 할 행정기관이 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허용 기준을 넘은 2개의 현수막은 즉시 철거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과 남구청은 청사 불법 현수막 게첨과 관련, 과태료 부과 없이 구두 계고 조치만 취할 계획임을 밝혀 행정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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